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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3월 17일(목) 18:03:53
  • 조회수
    1040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문.hwp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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