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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문.hwp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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