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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3월 28일(월) 07:31:30
  • 조회수
    1079
  • 첨부파일
    • 청문 공시송달 공고(젠누리).hwp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  청문 공시송달 공고(젠누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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