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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공시송달 공고(젠누리).hwp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 청문 공시송달 공고(젠누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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