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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안).hwp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영업주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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