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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예방관리계획 교육(설명회) 실시
  • 작성자
    이옥순(위생과 식품관리팀)
    작성일
    2016년 4월 5일(화) 00:00:00
  • 조회수
    1081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HACCP 인증업소 이외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 위해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3. 인천지역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해당 업소에 대해 위해예방관리계획표준모델 적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업소는 필히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예방관리계획 교육(설명회) 실시 ≫

□ 교육(설명회) 일정

○ 교육일시 : 2016. 4. 19.(화) 09:20 ~ 12:00 

○ 교육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종합정보센터 4층 대회의실

교육대상 : ‘17년까지 HACCP 인증 대상 업소 제외한 식품제조․가공업소

 

□ 교육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09:20~09:40

20‘

교육등록

시, 군·구

09:40~10:10

30‘

‘위해예방관리계획’ 제도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0:10~11:10

60‘

표준모델 구성 및 적용방법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1:10~11:30

20‘

민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설명

경인지방식약청

11:30~12:00

30‘

질의응답

경인지방식약청

 

* 교육진행에 따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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