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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긴급통보문(이원바이오).pdf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래와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회수 하고자 하오니, 해당 식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문(이원바이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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