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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4월 14일(목) 18:22:38
  • 조회수
    1053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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