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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주식회사 채마루).pdf
서울식약청 관내 수입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이 「식품위생법」제7조 제4항(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긴급 회수 명령하였음을 통보하오니 해당 식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주식회사 채마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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