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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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