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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금강물산).hwp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긴급 회수명령하고 그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고 조기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금강물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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