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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hwp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내 식품소분업소에서 유통기한 미표시제품을 식품소분 영업에 사용한 업소가 있어 붙임과 같이 위해식품 긴급 회수 통보하오니,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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