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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5월 4일(수) 15:33:52
  • 조회수
    1094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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