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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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