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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hwp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및 유통·판매된 제품이 식품위생법 제10조2항을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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