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16.05.04.).pdf
『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