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폐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6월 2일(목) 20:27:14
  • 조회수
    1101
  • 첨부파일
    •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공고.hwp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같은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담당팀
유통식품팀
연락처
032-726-6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