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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hwp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하고, 처분사항을 통지하고자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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