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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치킨엑기스).hwp
경기도 시흥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붙임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위해식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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