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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썬푸드).hwp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품소분·판매업소에서 소분·판매된 제품(상상오징어치즈맛)이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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