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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6월 29일(수) 17:39:53
  • 조회수
    1155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으뜸수산).hwp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3호 및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무단폐업(시설물철거)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청문에 불응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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