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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소 폐쇄 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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