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7월 7일(목) 09:54:52
  • 조회수
    1098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주)부자손 곤드레바파다).hwp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주)부자손 곤드레후리가께).hwp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주)부자손 시래기바파다).hwp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주)부자손 정선황기간장바파다).hwp

    전체다운

강원도 정선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한 제품이 무등록 제조제품으로 붙임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위해식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각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담당팀
유통식품팀
연락처
032-726-6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