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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7월 18일(월) 09:55:42
  • 조회수
    1097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연안마트).hwp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허가취소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기에 앞서 동법 제81(청문) 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보관기관 경과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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