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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연안마트).hwp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허가취소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기에 앞서 동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보관기관 경과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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