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문.hwp
영업소폐쇄처분 대상업소(94개소).xls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폐업신고를 미실시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 합니다.
붙임 영업소폐쇄 송시송달 공고문 1부.
영업소폐쇄처분 대상업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