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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pdf
『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과태료부과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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