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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주)창대피엔비).hwp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 명령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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