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7월 25일(월) 10:47:02
  • 조회수
    1112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한국산토미야(주)).hwp

강원도 강릉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한 제품(감자고로케)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4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담당팀
유통식품팀
연락처
032-726-6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