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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7월 26일(화) 21:20:30
  • 조회수
    1117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주)보뚜슈퍼푸드).hwp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소분업소()보뚜슈퍼푸드에서 유통·판매된 제품이 경인지방식품의약안전청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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