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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8월 5일(금) 10:43:44
  • 조회수
    1192
  • 첨부파일
    •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해누리).hwp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37(영업의 허가 등) 75(허가의 취소 등)를 위반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영업소를 폐쇄하고자 동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다라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붙임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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