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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해누리).hwp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37조(영업의 허가 등) 및 제75조(허가의 취소 등)를 위반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영업소를 폐쇄하고자 동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다라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붙임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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