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위반업소_행정처분_공시송달_공고문.hwp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을 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32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사항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못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