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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9월 13일(화) 17:25:19
  • 조회수
    1228
  • 첨부파일
    • 공시송달_공고문.hwp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 신고 등) 및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6조(청문)규정에 따라 청문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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