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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hwp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 신고 등) 및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6조(청문)규정에 따라 청문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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