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10월 11일(화) 09:23:48
  • 조회수
    1175
  • 첨부파일
    • 공시송달_공고.hwp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담당팀
유통식품팀
연락처
032-726-6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