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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폐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10월 28일(금) 13:05:48
  • 조회수
    1263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_위반에_따른_영업소폐쇄_사전통지(청문)_공시송달_공고.hwp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제37(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허가취소 등) 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81(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처분사전통지) 및 제22(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폐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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