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위반_청문실시_공시송달_공고문.hwp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수취거절,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