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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11월 18일(금) 14:45:35
  • 조회수
    1234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코스맥스바이오).hwp

    • 제품사진(미인데이).hwp

    전체다운

대전지방식약청 관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서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한 회수 요청에 의해 회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인데이

나. 제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돌외잎주정추출분말, 녹차추출물 제품, 홍국 제품, 비타민C, 아연)

다. 유통기한 : 2017. 2. 9.

라. 회수사유 : 원료(모링가잎분말)기준 부적합(금속성이물 부적합)

※ 기준 : 10.0mg/kg, 크기 2.0mm 미만, 검사결과 : 484.80mg/kg, 크기 2.0mm 미만

마. 제조원 : 코스맥스바이오(주)(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3로 30)

바. 회수명령기관 : 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42-480-8717)

 

붙임  1.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2. 부적합 제품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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