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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12월 5일(월) 16:45:33
  • 조회수
    1178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_위반업소_청문통지_공시송달_공고문.pdf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청문실시에 관하여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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