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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hwp
「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체납에 따른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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