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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12월 13일(화) 10:41:44
  • 조회수
    1193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산마루영농조합법인).hwp

전라남도 정읍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된 제품 중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제품내역

업소명

소재지

부적합제품명

유통기한

부적합 내역

비 고

부적합

항목

기준

규격

검사결과

(값)

산마루영농

조합 법인

전북 정읍시

정읍북로

259-7

채소듬뿍카레

(순한맛)

2017.11.21

세균

음성

양성

3등급

 

붙임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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