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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_행정처분에_따른_청문_통지_공시송달_공고.hwp
「식품위생법」 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결과,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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