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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천호식품).hwp
경상남도 양산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동 부적합식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식품 : 붙임 참조
○ 회수사유 : 카라멜색소 사용기준 위반
○ 회수등급 : 3등급
○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붙임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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