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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1월 10일(화) 09:18:31
  • 조회수
    1248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천호식품).hwp

경상남도 양산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동 부적합식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식품 : 붙임 참조

○ 회수사유 : 카라멜색소 사용기준 위반

○ 회수등급 : 3등급

○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붙임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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