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금산고려홍삼_주식회사).hwp
충청남도 금산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고려홍삼액골드(홍삼음료))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안식향산나트륨)를 사용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이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적발되어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고려홍삼액골드(홍삼음료)
나. 유통기한 : 2018.05.11일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 원료(안식향산나트륨)를 사용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라. 회수업체 : 금산고려홍삼 주식회사(충남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169-1번지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판매 및 소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 후 폐기 조치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