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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2월 9일(목) 09:57:45
  • 조회수
    1267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올레하르방순대).hwp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한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전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 긴급 회수 통보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회수제품명 : 올레하르방 당면순대, 올레하르방 찹쌀순대(유형:즉석조리식품)

나. 회 수 량 : 2017.2.6.까지 생산한 식품 전량

다. 회수사유 :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1등급)

라. 방 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기간 : 2017.2.16.까지

바. 회수영업자 : 올레하르방순대

사. 영업자주소 : 제주시 연북로 630

아. 폐기방법 : 영업자 자체폐기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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