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_위반업소에_대한_청문_공시송달_공고문.hwp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