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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_위반업소_청문통지_공시송달_공고문.hwp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위반으로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2항(처분의 사전 통지)규정에 의거 청문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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