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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3월 29일(수) 17:46:59
  • 조회수
    1422
  • 첨부파일
    • 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주)신흥물산).hwp

경상남도 김해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판매된 제품이 정부수거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제품 내역

업소명

소 재 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포장단위

회수방법

회수사유

㈜신흥물산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30

네모스낵(매콤한맛)

(과자류)

2017.08.28.까지

13g

3등급

(강제회수)

세균수초과

네모스낵(불고기맛맛)

(과자류)

2017.08.21.까지

13g

3등급

(강제회수)

세균수초과

네모스낵(불고기맛)

(과자류)

2017.09.09.까지

13g

3등급

(강제회수)

세균수초과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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