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긴급위해식품알림

행정처분명령(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4월 3일(월) 14:25:20
  • 조회수
    1314
  • 첨부파일
    • 행정처분명령(폐쇄)_공시송달_공고문.hwp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해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명령서(청문실시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정해진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었고행정처분명령서 또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명령(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담당팀
유통식품팀
연락처
032-726-6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