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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식품판매업_행정처분_공시송달_공고문.hwp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타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 처분 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기타식품판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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