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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_주식회사두성.hwp
경기도 하남시 소재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 유통된 제품 중 의정부시에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통보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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