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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황금마루).hwp
서울시 구로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유통된 제품 중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통보된 제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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