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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회수명령문(지엔티).hwp
경기도 안성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유통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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