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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푸른산).hwp
서울시 동대문구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된 제품 중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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